2022년 법안화된 연방은퇴 규정인 시큐어 액트 2.0에의해 2026년부터는 50세이상, 소득 14만 5,000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401(k) 추가 불입금은 현재의 세금공제를 받는 401(k) 플랜이 아닌 세후 은퇴플랜인 Roth 401(k)로 불입만 가능하게 된다. 규정에 의하면 이 변화는 2024년부터 시행을 연방 국세청에서 혼란을 줄이기위해서 2년 유예기한을 두었던 것이다.이러한 변화가 직장 은퇴 플랜이나 솔로 401(k) 플랜을 가지고 있는 50세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세금년도 기준으로 50세~59세, 64세이상 직장인이 직장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401(k) 연간 불입 한도액 2만 3,500 달러에 추가 불입액 7,500 달러까지 불입가능해 총 3만1,0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다. 60세~63세의 직장인은 추가불입금이 1만 1,250달러로 더 높아 총 3만 4,750달러까지 401(k)플랜에 불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은퇴를 앞두고 추가 세금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은 퇴자금을 가속화 시킬수 있는 혜택을 누렸다.
은퇴시 재정 플랜에서 제대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최소한 세가지 면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는 은퇴후 부부가 사망시까지 평생 본인이 필요한 자금이 평생 지급이 되도록 은퇴플랜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는 본인 스스로 돌불 수 없는상황이 되었을때 누가 돌보게될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지, 이로인한 이미 세워 놓은 은퇴재정플랜이나 자산에 최소한의 손상만 미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세번째는 평생을 일궈놓은 자산을 부부 사망시 자손들에게 상속할 때 어떤식으로 상속을 해야 세금부과를 최소화로 하면서 자손들에게 간단하게 상속할 수 있는 플랜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기본적인 이 세가지 요소를 잘 준비하고 점검하면 편안한 은퇴 생활과 자산의 이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중에서 롱텀케어에 대한 대비여부에 따라 본인의 은퇴 자산및 자산 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것이 좋습니다. 롱텀케어 비용 준비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가 되면서 주 차원의 정책 변화도 생기고 각 보험사들의 이에대한 대비로 새로운 플랜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AI가 가져올 비지니스 생태계의 변화는 여러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사업상 감당해야할 여러가지 비용부담으로 일인기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직장인으로서 누리던 혜택을 본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상황에서 간과하기쉬운 기본 플랜이 있다. 건강상의 문제를 대비한 건강보험 가입의 중요성은 많이 느끼시고 준비하는 방면에 생명보험은 필수라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비지니스 오너에게 필요한 생명보험의 형태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니스의모든책임을지는개인사업자들은본인의비지니스와가족, 또는직원들의안녕을위해서도생명보험가입의중요성을간과해서는안된다. 사업주나임원의예기치못한사고가있을경우그들가족뿐아니라고객에게도상당한위험요소가되는데생명보험금을통해유족에게는경제적인도움을줄뿐아니라비지니스를계속유지할수있는자금원이될수도있다. 일인사업자일경우기간성보험을통해개인과비지니스목적으로사용가능하다. 저렴한비용으로가입시나이와목적에따라 10년~35년가입기간을선택가능하다. 중소기업자융자등을신청할때일종의안전장치로사업주의생명보험을담보로제공하도록하는데이경우융자기간에맞춘기간성생명보험은유용하게사용가능하다. 이경우에는기한내에융자업체의요구대로담보로제공하기위해서는빠른결정을내리는가입절차를가진보험사를선택하는것이유리하다. 단독사업자가아니고직원이나동업자가있는사업주의경우다음생명보험을고려해보는것이좋다.
중요인물생명보험: 회사의중요한기술이나역할을수행하고있는직원의손실을대비한생명보험의형태로많이알려져있다. 본인을포함한회사중요인물의사망시벌어질수있는사업적인위험을대비한생명보험인데중요인물손실로인한위기상황이후비지니스를유지하도록해주는안전망역할을한다. 이러한보험가입비는회사에서지급을하고중요인물사망시사망보험금을받고이보험금은비지니스유지를위한비용으로사용할수도있고새로운인물영입에필요한비용이나훈련비용등으로사용가능하다. 회사를더이상유지를못할상황이면회사의빚청산, 투자금환급, 유가족위로금등으로사용이가능하다.중요인물생명보험을통해회사는중요인물이관여했던비지니스의연기나취소로인한손실을보전가능하고주주나동업자들이사망한중요인물의소유권등을구입하는데사용할수도있다. 보험의형태는기간성보험또는평생보험을통해모두가능한데일반적으로가입액은중요인물의연봉의 8배~10배정도를추천한다. 사망시를대비하는플랜뿐아니라중요인물의장애가생겼을때를대비한장애보험형태로가입도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