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 재정 플랜
개인/사업체 은퇴 재정 플랜 상담 및 설계
개인 은퇴 연금 (IRA)
사업체 절세 재정(SEP IRA, Defined Benefit Plan)
Employee Benefit Plan(401(k), COLI)
수입별 은퇴준비 기준액
노스웨스턴 뮤츄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미국인들은 편안한 은퇴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약 146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만 달러가 높아진 상황이다.
필요한 은퇴 자금의 규모는 각자가 추구하는 생활수준, 사는지역, 건강관련 비용, 소셜연금 수급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때문에 절대적인 저축액이 아닌 본인의 현재 수입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좀더 현실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 자산에서 인출률을 4 퍼센트 정도로 잡는데 예를 들어서 해마다 4퍼센트 인출을 통해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면 연 생활비의 약 25배 정도를 저축해야 은퇴 필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년 생활비가 약 4만 불이라고 하면 목표금액은25 배인 100만 달러를 저축해야 4 퍼센트 인출로 평균 25 년간의 생활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셜연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절망하기보다는 본인의 수입에 맞춘 은퇴 자금 목표액을 정하기위해 피델리티의 2026년 은퇴 안내문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것이다.
은퇴 전 50대들에게 더 치명적인 불확실성시대
은퇴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두 가지 요소는 은퇴 준비를 빨리 시작하지 않은 것과 충분한 은퇴 자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창 활동기에 있는 50대의 중장년층은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마련으로 수입이 높은 편임에도 재정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10년~15년 남은 은퇴를 예상하며 은퇴자금을 단기간에 해결하기위해 본인의 은퇴 자산을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을 통해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에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 국가간의 대립으로 글로벌 경제의 약화, 예상치 못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유가 급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이다. 이와 같이 시장의 변동성은 예측범위를 벗어나고 있고 이전과 다르게 직장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던 50 대들이 인공지능 도입으로 산업 환경이 바뀌고 국가간의 무역거래가 예전보다 약화되면서 갑작스레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50대들은 은퇴 전까지는 근로수입이 은퇴 전까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생활을 해오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수입의 중단은 은퇴자들에 비해 그 타격이 더 크다. 강제적인 조기 은퇴 상황을 대비한 준비의 필요성을 인지해야만 한다.
정확한 분석에 의한 재정플랜 수립의 중요성
은퇴하신 분들에게 요즘 소일 거리가 무엇인지 여쭤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편하게 본인의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수단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공지능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연장자에게도 많이 파고들고 있는 도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기본으로 한 정보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정보는 자칫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와전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하게 된다.
실제로 한 재정 플랜과 관련하여 두 사람이 반대 입장이었는데 본인의 입장 차,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 입력에 의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답변이 상반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인공지능이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재정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개인별 상황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류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들의 정보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와 공식 채널을 통해 본인이 획득한 정보가 정확한지를 판단하는 신중성을 더 기해야 하는 시점이 되고 있다. 예비 은퇴자를 대상으로 재정상담을 하다보면 은퇴 플랜에서 중요한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인지 능력 저하나 건강상의 문제, 시장의 변동성, 물가상승 같은 리스크와 함께 장수로 인한 리스크를 꼭 언급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예비 은퇴자들은 장수리스크는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은퇴 플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동안 꾸준하게 본인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확보이다.
나만의 은퇴시기를 결정하는 요소들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하든 은퇴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일부 직종이나 본인의 건강에 따라 원하면 평생 현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60대 후반이면 비슷한 연배에 은퇴를 하게된다.직종별로 정확한 은퇴나이가 적용되는 한국 사회와는 달리 한인들의 은퇴나이는 좀더 유연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좀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이 주어지기때문에 한국사회보다는 좀더 일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크고 다양성면에서 유리하지만 본인의 은퇴시점을 결정하는것은 강제적인 여건보다는 본인의 상황에따라 결정하는면이 많다보니 오히려 더 많이 고민하게 된다. 본인의 은퇴시점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건강상태와, 의료보험료, 은퇴자금이 크게 좌우를 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겪게되는 은퇴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의 변화에 대한 걱정만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분들이 많다.몇 가지 사항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점검하고 고려한다면 은퇴준비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은 해소 시킬 수 있을것이다. 은퇴 후 정확한 생활비의 규모를 알고 본인의 재정적 상황을 숫자화해서 현재 예상하는 은퇴시기가 재정적으로 맞는 시기인지 판단하면 된다. 우선 본인이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재원을 하나씩 점검해야한다.
2026년 변경되는 소셜연금
2024년과 2027년 사이에 해마다 65 세가 되는 미국인의 수는 가장 정점인 41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들의 평균 은퇴 나이는 61 세로 집계 되었는데 이는 은퇴적령기 이전에 소셜 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고, 소셜연금 수령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셜연금 자금 소진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라는 요소가 더해져 소셜연금 고갈이 예상보다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인지 은퇴자들은 소셜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는 소진되기 전에 더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슬픈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셜연금과 관련해서 내년 2026부터 몇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026년 은퇴플랜 불입금 상한선 변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의 3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은퇴 계좌의 평균 잔고가 2분기에 비해 4.8 퍼센트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고, 2023년 3분기 이후 6 번째로 전분기 대비 계좌 잔고가 늘어났다고 한다. 평균 은퇴자금 규모는 세대별로 저축률과 은퇴 저축 잔고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세대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4)들은 가장 높은 비율로 저축을 하는데 그들은 수입의 약 11.9%를 평균적으로 저축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고 X세대(1965~1980), 밀레니얼 세대(1982~1996), Z 세대(1997~2012)는 보통 수입의 10.2%, 8.7%, 7.2%를 각각 저축하는 걸로 분석되었다. 세대별 401(k) 잔고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24 만9,300 달러, X세대는 19만 2,300 달러, 밀레니얼 세대는 6만7,300 달러, Z세대는 1만 3,500 달러로 나타났다. 직장 은퇴 계좌가 아닌 개인 은퇴 계좌에 저축한 평균 잔고는 베이비부머 세대는25만 7,002 달러, X 세대는 10만 3,952 달러, 밀레니얼 세대는 2만 5,109달러, Z세대는 6,672 달러의 평균 잔액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부터 변경되는 401(k) 추가 불입금에대한 변경
2022년 법안화된 연방은퇴 규정인 시큐어 액트 2.0에의해 2026년부터는 50세이상, 소득 14만 5,000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401(k) 추가 불입금은 현재의 세금공제를 받는 401(k) 플랜이 아닌 세후 은퇴플랜인 Roth 401(k)로 불입만 가능하게 된다. 규정에 의하면 이 변화는 2024년부터 시행을 연방 국세청에서 혼란을 줄이기위해서 2년 유예기한을 두었던 것이다.이러한 변화가 직장 은퇴 플랜이나 솔로 401(k) 플랜을 가지고 있는 50세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세금년도 기준으로 50세~59세, 64세이상 직장인이 직장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401(k) 연간 불입 한도액 2만 3,500 달러에 추가 불입액 7,500 달러까지 불입가능해 총 3만1,0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다. 60세~63세의 직장인은 추가불입금이 1만 1,250달러로 더 높아 총 3만 4,750달러까지 401(k)플랜에 불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은퇴를 앞두고 추가 세금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은 퇴자금을 가속화 시킬수 있는 혜택을 누렸다.
직장 은퇴플랜 정확히 이해하고 100% 활용하기
은퇴 재정을 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정 플랜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과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 은퇴 플랜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은퇴 플랜으로는 세전 개인 은퇴 계좌나 세후 개인 은퇴 계좌를 이용하거나 목돈을 활용한 개인 연금 보험 상품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하는세전/세후 개인 은퇴계좌는 불입금이 일년에 7,000달러(50세이상은 8,000달러)로 한정되어 있지만 직장 은퇴계좌는 일반적으로 좀더 많은 불입금을 허용하고 직장에서 매칭도 활용하면 은퇴자금을 모으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직장 은퇴 플랜은 많이 알고 있는 401(k) 플랜뿐 아니라 본인이 일하는직장의 유형에 따라 제공하는 플랜의 명칭이 다르게 제공되고있다. 이들 플랜은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만 약간씩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플랜이 정확히 어느 플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잘 활용하면 은퇴자금 확보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라이프에 맞춘 은퇴 재정 플랜 만들기
은퇴플랜을 세우면서 현재의 장수시대에 대한 대비책으로 장기적인 은퇴자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수시대에 필수인 장기요양비에 대한 준비를 기준으로 플랜을 세우게 된다. 장수시대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는 본인이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며 장기 플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다. 인명은 재천이라 수명을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이에대한 대비를 정확히 할수는 없지만 보통 참고로 할수 있는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평균수명과 직계가족인 부모님의 수명을 기준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장수 집안인지 추측은 가능하다.
장수시대를 대비한 장기 플랜을 세우는것이 본인의 재정적 목적과 맞을 경우는 은퇴 후 30년 이상의 은퇴 수입이 나오도록 계획을세 우는 것이 맞는 전략이 될 것 이다. 하지만 은퇴 후 건강할 때 은퇴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고 단 기간의 은퇴 자금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그들의 재정 목적에 맞는 플랜을 세우는게 가능하다. 개개인의 재정 목적에 따라 여러 상품의 조합에 따라 원하는 기간의 은퇴 자금 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은퇴 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은퇴재정 관련해서는 각 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국민 복지 이슈중의 하나이다. 산업부흥을 이끈 주역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장수시대를 맞이하면서 각 나라의 연금 지급액에 비상이 걸리고 이에대한 대응을 심각하게 계획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취하는 정책 결정은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하여 정년 나이를 연장하거나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조치이다. 이 두 정책의 변화는 은퇴자들에게 은퇴자금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책이다. 지난 5월에 덴마크에서는 1970년 12월31일 이후 출생자들의 정년을 70세로 변경하는 안건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현재 평균 은퇴정년이 67인데 이 조건은 현재 미국의 정년과 비슷한 상황이다. 아직 미국에서는 정년나이를 상향조정하는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유럽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갈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차원에서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은 국가차원의 은퇴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정책의 변화에따라 개인의 은퇴재정은 많은 영향을 받게되는데 그만큼 개인이 준비하는 은퇴재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은퇴후 여유를 찾기 위해서는 은퇴재정을 단단하게 정비하는게 필요하다.
9월에 고려하면 좋을 사업주들의 은퇴플랜
가주에서는 주 정부차원에서 모든 사업주들이 사업체 자체의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하거나 칼세이버를 통해 모든 직원들이 은퇴플랜을 통해 은퇴자금을 준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제공할 은퇴플랜을 결정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은퇴플랜이 본인의 사업체에게 유리한지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우선 사업체의 재정적 건정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회사의 의무와 비용은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은퇴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만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사업주들은 가주의 경우 칼세이버 플랜에 가입하는데 이 플랜은 세후 은퇴계좌의 특성을 지니기때문에 사업주나 가입하는 직원들에게 세금 공제의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주의 절세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를 원하는 사업주들이 선택하는 절세플랜은 사업체용 확정 기여형 플랜과 확정 수혜형 플랜으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확정 기여형 플랜은 플랜마다 국세청에서 정한 기여금 한도액이 있다. 확정 수혜형 플랜은 일반적으로 연금 플랜으로 알려졌고 직원들에게 보장된 은퇴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이다. 확정 수혜형 플랜은 대부분 고용주가 기금을 마련하는데 직원의 임금, 나이, 회사 재직기간 등을 고려한 이미 설정된 공식에 의해 불입금이 정해진다.
최소의무 인출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올해 73세가 되는 은퇴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 은퇴구좌에서 최소의무인출을 내년 4월 1일 전에 인출을 해야하고 이후에는 매년 12월31일 이전에 최소의무인출을 해야만 한다. 자산이 많거나 최소의무인출 이전부터 평생보장형 인컴을 받거나 여러수입원보다 지출이 적은 은퇴자들은 최소의무인출액을 본인의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다. 이러한 조건의 분들이 할 수 있는 몇가지 선택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5월에 발행된 연준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기준으로 소셜연금은 은퇴자금의 주요 수입원인건 사실이지만 은퇴자의81퍼센트는 연금, 투자수익, 부동산 수입이나 직업을 통해 개인수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자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은퇴자금보다 많은 수입을 가지는 경우 본인들의 최소의무인출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재투자할지 결정가능하다. 첫번째로 자금을 계속 증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소의무 인출금을 본인의 투자 계좌에 저축해서 자금 증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선택하는 투자 종목에 따라 해마다 발생하는 투자수익과 배당금에대한 세금문제도 있기때문에 ETF형태의 투자를 통해 투자수익과 배당금으로 인한 세금문제를 피할 수 있고, 일정 시점 수입이 줄어들기전까지 좀더 적극적으로 세금부과를 연장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금보험 상품에 최소의무 인출금을 적립함으로써 인출시까지 이자소득세를 유예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두번째 가능한 방법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선단체로 자금을 이동키는 방법(QCD: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이다.
자산의 현명한 인출로 얻는 은퇴후 편안함
최근 발표되는 은퇴후 편안한 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한지 통계자료를 보면, 남가주는 생활비가 비싼 지역으로 전국 상위권에 들고 소셜연금을 제외한 연간 필요한 생활비가 약 6만 3,795달러로 은퇴자산 규모가 2백만달러면 31년이면 소진된다고 한다. 편안한 은퇴생활을 위한 자산의 규모는 거주지, 주택소유 여부, 건강등의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다른 기준점이 정해지겠지만 은퇴후 생활은 본인자산의 인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있다. 즉 은퇴후 생활은 지출의 규모가 나의 재정 상황에 적절한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편안한 은퇴생활인지를 결정짓는 것이다. 통계상의 필요한 은퇴자금의 규모와 본인의 재정상황을 비교하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한정된 본인의 자산규모로 어떤 식으로 인출해야할지 고민해보면 나름 적은 규모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은퇴이후에는 본인의 은퇴자산에서 인출하면서 생활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노후 자금이 조기 소진되지 않도록 인출률을 권장 비율 한도(연 4퍼센트이하)내에서 인출해서 생활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남가주의 생활비6만 3,795달러를 4퍼센트 인출을 통해 해결하려면 159만 4,875달러의 자산이 있어야하는것으로 나온다.
투자자산에서 일정 비율로 인출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통해 어느정도의 은퇴자금확보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들이고 이를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인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은퇴자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소셜연금이나 개인 연금수입이 있어야 안정적인 은퇴수입 확보가 가능한데 기본적인 소셜연금은 이미 정년동안 본인이 지급한 세금액에따라 결정되니까 이부분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인 은퇴연금을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하는 예를 들어보자.
상속받은 은퇴계좌의 기본규정과 세금 관련 계획
남가주에서 사업주들은 직장 은퇴계좌나 칼 세이버에 가입해서 직원들이 본인의 은퇴 계좌에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있다. 이제는 개인 은퇴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401k 플랜과 같은 직장 은퇴 플랜을 제공하는 사업주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은퇴플랜 계좌의 소유주가 사망시 가족들이 이를 상속받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이 가입해서 인출하는 경우와는 달리 상속받은 은퇴계좌의 경우에는 규정을 잘 숙지하고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인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중요한 규정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Inherited IRA의 혜택 축소: IRA 계좌의 원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이를 물려받은 배우자 외 상속자가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강제인출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왔던 기존의 스트레치 IRA전략의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다. 2019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은퇴개선법에 의해2020년부터는 상속자가 10년안에 모든 은퇴 구좌의 자금을 인출해야만 한다. (2020년 이전에 Inherited IRA 를 가진 수혜자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0년내 인출 규정의 예외가 있다. 수혜자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장애나 장기 요양 상태의 개인이거나, 수혜자가 돌아가신 계좌소유주보다 10년 이내로 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IRA인출을 평생에 걸쳐서 할 수가 있다. 배우자가 아닌 자녀의 경우 10년안에 상속받은 개인은퇴계좌에서 모든 자금을 인출해야하는데 인출하는자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경우에는 강제되는 인출이기떄문에 자녀가 59.5세 이하에 인출하는 경우라해도 10퍼센트 벌과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직장인과 고소득자들이 이용가능한 건강보험 관련한 저축계좌
메디케어 파트 D를 만들면서 현대화 행정명령2003에 의해 소비자들이 건강저축계좌HSA(Health Saving Account)를 통해 건강관련 비용을 저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게 되었다. 소비자 재정보호국 자료에 의하면 2023년에 약 3천 6백만의 HSA계좌가 존재한다고 한다. 건강 저축계좌는 디덕터블이 높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가입가능한 플랜중에 하나인데 이 조건외에도 건강보험과 관련된 유사한 몇가지 추가 가능한 조건들이 있다. 이 조건외에도 건강보험과 관련된 유사한 몇가지 추가 가능한 조건들이 있다.
1. 건강비용 환급준비( 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 : 일명건강 비용 환급계좌(Health Reimbursement account: HRA)는 회사가 직원이 치료가 된 상태의 조건에 맞는 건강관련 비용을 청구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환급액은 비과세이고 환급금으로 준비한 자금은 그 다음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나 직원이 회사를 떠날때는 그 혜택은 중지된다. HRA는 처방약이나 연간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비용이나 치과치료비로 환급받을 수도 있고 개인 건강 보험비로 사용가능하기도 하다. 조건에 맞는 건강관련 비용에 대한 환급방식이기때문에 이에맞지 않은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이 안되고 환급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기때문에 그 회사를 떠나면 혜택도 사라지는 단점도 있다.
은퇴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까?
직종별로 정확한 은퇴나이가 적용되는 한국 사회와는 달리 한인들의 은퇴나이는 좀더 유연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좀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이 주어지기때문에 한국사회보다는 좀더 일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크고 다양성면에서 유리하지만 본인의 은퇴시점을 결정하는것은 강제적인 여건보다는 본인의 상황에따라 결정하는면이 많다보니 오히려 더 많이 고민하게 된다. 본인의 은퇴시점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건강상태와, 의료보험료, 은퇴자금이 크게 좌우를 하게 될 것이다. 일하는데 이상이 없는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은퇴시점은 대부분 미국에서는 65세 이후를 고려하게된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보조는 그 어떤 혜택보다도 값지고, 의료보험 없이 은퇴시에는 혹시 생길지 모르는 의료비부담이 크기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65세 이후를 은퇴적정시기로 잡게 된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준비하면서 경계해야할 사항들
2025년 올해 한해에 65세가 되는 미국인들이 4백18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은퇴후 생활에 접어드는 은퇴자들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은퇴자들을 만나서 상담하다보면 은퇴준비가 잘되어 있는 분들은 은퇴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많은 은퇴자들중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리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을 해서 살펴보면 예비 은퇴자들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금 보험 상품을 이용한 노년기의 자금 사용법
청장기시절에 어려운 시기를 지내온 연장자들은 생존 전략으로 소비보다는 저축이 먼저인 세대들이다. 지금 당장의 편안한 소비생활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조금씩 저축을 하는게 일상화 되신 분들이고 횡재를 꿈꾸기보다는 열심히 꾸준하게 오랫동안 저축을 하면서 복리효과로 의외로 많은 자산을 축적해 오신 분들이 많으시다. 평생을 아끼고 저축하시던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갑자기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배우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안쓰고 저축하던 생활방식에서 남은 여생동안 본인들을 위해 돈을 쓰는것을 고민하시게 된다. 그동안 저축이 생활화 되신 분들이 갑작스레 흥청망청 소비생활로 돌아서지는 않으시는데 이분들은 항상 자식들에게 남겨줄 자산은 일부 확보해 놓으시고 남은 자산 중 일부를 본인을 위해 쓰시기를 원하신다. 일부 정해진 자산을 본인을 위해 인출을 할때 연금보험 상품을 통해 안정적으로 초기 자금보다 좀더 많은 금액을 인출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연세에 따라 선택가능한 상품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80이 넘으신 연장자께서 단기간동안 자금을 인출할 때 연금 보험 상품을 이용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Roth IRA로 전환 혜택을 최대로 하는 전략
요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연착륙이 될지 경착륙이 될지 경제 전문가들의 각자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아 예비 은퇴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예비 은퇴자들은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은퇴자금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시장에서 20퍼센트를 손해 본 상황에서 다시 원금을 회복하려면 20퍼센트가 아닌 25퍼센트의 수익이 나야하고 30퍼센트 손실이 난 상황에서는 원금 회복을 위해서는 42.9퍼센트의 수익이 나야 원금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은퇴 가까이에서 본인의 은퇴자금의 손실이 있을 경우는 그 여파는 아주 크다.
은퇴전 고려해야할 변화에 대한 대비
요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연착륙이 될지 경착륙이 될지 경제 전문가들의 각자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아 예비 은퇴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예비 은퇴자들은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은퇴자금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시장에서 20퍼센트를 손해 본 상황에서 다시 원금을 회복하려면 20퍼센트가 아닌 25퍼센트의 수익이 나야하고 30퍼센트 손실이 난 상황에서는 원금 회복을 위해서는 42.9퍼센트의 수익이 나야 원금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은퇴 가까이에서 본인의 은퇴자금의 손실이 있을 경우는 그 여파는 아주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