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은퇴 계좌에서 최소인출 규정에 따른 최소인출액은?
미국에서는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개인 은퇴계좌를 비롯한 직장 은퇴계좌에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이는 국세청에서 개인 스스로가 은퇴저축을 통하여 은퇴자금을 마련하도록 세금 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은퇴 이후에는 인출을 통해 은퇴자금을 조달하도록 장치가 되어있다. 하지만 은퇴자금이 풍부한 분들은 세금 유예 효과가 큰 은퇴계좌의 인출을 계속 미루게 된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일정 나이가 되면 정해진 금액 이상을 인출하도록 강제돼 있는데 이를 최소인출 규정이라고 한다. 처음 강제 최소인출을 시작하는 나이는 영구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퇴자의 기대수명이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변경이 된다.
현재 2026년에 적용되는 최소인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최소 인출을 시작하는 나이는 1951~ 1959년 사이 출생자들은 최소인출 시작 나이가 73 세이고,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최소인출 시작 나이는 75 세로 정해져 있다.
최소인출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최소 인출 규정이 적용되는 계좌의 전년도 12월 31일 잔고를 기준으로 한다. 첫 인출을 시작하는 시기는 기본적으로는2026년 12월 31일 까지인데 처음으로73 세가 되어 최소인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2027년 4월 1일 이전까지 인출을 해도 되나, 그 다음해, 최소인출은 12월 31일까지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여만 된다. 필요한 최소인출 금액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5 퍼센트의 페널티가 부과되는데, 인출을 못했을 경우 2년 안에 맞는 금액을 인출시에는 페널티가 10퍼센트로 줄어든다. 인출 금액은 나이에 따라서 국세청의 규격화된 평균 수명 기대치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73 세가 되는 분들은 이 수치가26.5인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출 대상 계좌의 총 금액을 26.5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값이 올해의 최소인출 금액이다. 74 세는 25.5, 75세는 24.6, 76세는 23.7, 80 세는 20.2 등으로 기준 수치가 바뀌는데 같은 잔고 기준으로 하면 해마다 최소인출 금액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최소 인출액의 규모를 가능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73세의 은퇴자가 작년도 12월 31일 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모든 은퇴계좌 잔고가 50만 달러일 경우 올해 12월 31일 또는 연장하여 내년 4월 1일까지 처음 인출하여야 할 금액은 50만 달러 나누기 26.5를 하게 되면 1만8,868 달러이다. 최소 인출을 시작하고 난 후에는 정해진 금액을 매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본인의 나이에 맞는 최소 인출을 해야한다. 본인이 최소 인출 금액을 인출하였음에도 올해년도 자산증식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만 달러의 잔고를 가지게 되면 내년도에 최소 인출금액은 인출금액을 계산하는 수치가 25.5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최소 인출 금액은 1만9,608 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인출액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최소인출 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은퇴자금 규모가 크고 다른 은퇴자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세전 은퇴계좌에 있는 자금을 최소인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세후 은퇴계좌로 전환하는 조건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세후 은퇴계좌로 전환시에는 전환금액만큼 소득세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59.5세 이후 본인의 소득세율이 낮은 시기에 점차적으로 세후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혹 최소인출을 시작하는 나이에 세후계좌로 전환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은퇴자분들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국세청 규정에 의하면 최소 인출액을 세후계좌로 전환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최소인출이후 나머지 금액에서 세후 은퇴계좌로 전환은 가능하다. 이 경우 당해년도는 세금부담이 되지만 이후 최소인출 금액도 줄어들고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최소인출 규정은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라면, 꼭 기억하고 정확한 계산을 해서 인출을 해야 벌과금 부과라는 불이익을 안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