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구좌 자금를 이용한 평생 보장되는 롱텀 케어 혜택
세금도 절약하고 은퇴자금도 마련할 생각으로 매년 개인 은퇴 플랜에 적립을 하였는데 은퇴 후 직장 연금과 소셜연금에서 나오는 인컴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상황에서 개인 은퇴 계좌에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은퇴자 부부에게 절실한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젊어서부터 직장 은퇴플랜인 401K나 개인 은퇴 계좌인 IRA 등에 차근차근 은퇴 자금을 모아 오신 분들 중 은퇴이후에도 비즈니스 인컴이나 다른 인컴이 있으셔서 은퇴계좌의 자금을 인출을 최대로 늦추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하지만 텍스 혜택을 받은 은퇴 플랜은 70.5세가 되면 필요한 최소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라 하는데 해마다 국세청(IRS)에서는 최소 인출 금액 %를 공지합니다. 현재 은퇴 자금이 충분해서 인출을 미루기만 하시다가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최소 인출 금액(RMD)의 50%의 penalty가 부과된다. 이를 피하면서 최소한의 인출을 통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노후에 가장 필요한 롱텀케어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
어뉴이티와 홀라이프 보험이 결합된 상품으로 롱텀케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은퇴플랜을 이 상품으로 전환을 한 다음 자동으로 매년 최소한의 인출을 통해서 생명보험을 불입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롱텀케어 비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세금도 최소화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평생 롱텀케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있어 노후에 필연적으로 생각해야 할 롱텀케어 비용을 감당하는 플랜이 가능하다.
70세 남편분, 68세 아내분이 401K에 모아놓은 은퇴자금 중 일부인 15만불을 이용해서 동시에 가입이 가능한 롱텀케어 플랜의 경우두분 다 건강하다면 부부가 각각 한달에 4841 달러의 평생 롱텀 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부부가 롱텀케어가 발생할 가능성은 앞으로 10~15년 후가 될 것이다. 이때 한달 4841 달러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롱텀케어 비용으로 충분치 않은 상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받는 혜택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다.
텍스 혜택을 받은 은퇴 플랜 계좌의 자금을 은퇴 자금으로 굳이 인출하지 않아도 되는 은퇴자라면 70.5세 RMD 인출 시기까지 기다리셔서 플랜을 들어가시 것 보다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하실 때 플랜을 들어가시는게 받으시는 평생 혜택이 유리하니 롱텀 케어 플랜을 고민하시는 은퇴자라면 좀더 미리 계획하고 플랜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평생 은퇴자금을 모으는데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하듯 이를 인출할 때도 부부의 재정 상태와 돈의 사용처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혹시 본인이 생각치 않은 비용에 대한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한다면 위의 손님과 같이 본인들에게 필요한 롱텀 케어 플랜을 현명하게 마련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