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플랜이 장기요양비 마련에 유리할까?
은퇴자들의 공통적인 재정 고민은 소셜연금의 혜택이 줄어드는 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불안감, 장수로 인한 은퇴자금의 지속성과 장기요양비에 대한 걱정이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의 하락을 고민하는데 이의 영향으로 은퇴자금의 조기 손실과 의료비의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염려하게된다. 노화에 관한 미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요양병원 연평균 비용은 다인병실의 경우 11만9,340 달러, 개인 병실의 경우 13만 6,948 달러까지 비용이 든다고 예상하였다. 65세부터 은퇴자들이 도움을 받는 메디케어의 경우에는 2026년 기준으로 환자가 병원 입원후 요양 병원에 머물경우 처음 20일 동안은 메디케어에서 전액 지급, 21일~100일까지는 본인이 하루 217 달러를 분담을 해야 하고 101일부터 환자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메디케어는 단기적인 재활서비스를 위하여 설계된 것이지 장기요양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한다. 미국가정은 평균적으로 가정돌봄을 위해 시간당 평균적으로 34 달러 지급한다고 하는데 한 주에 약 44시간 가정 돌봄을 받는다고 하면 전국 평균비용은 연 7만8,000 달러가 든다. 장기요양비 마련에 대한 플랜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지 미국 성인의 3 퍼센트 과 65세 이상자의 15 퍼센트 정도만이 장기요양보험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필요분과 준비상태에는 많은 격차가 있는 현실이다.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몇 가지 선택지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플랜의 실제 비용, 혜택 차이를 비교해서 장기요양보험 가입 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생명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사망보험금 선지급 조건 중에 만성질환에 관한 선지급 조건을 이용하는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내용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데 우선 비용면에서 살펴보면 부부가 만성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한달에 1만 달러의 혜택을 약 35개월까지 각각 받는 플랜을 20년 동안 두사람이 매년 불입하는 보험료는 50세 부부는 1만 701달러, 55세 부부는 1만 3,825달러, 60세 부부는1만8,074 달러, 65세 부부는 2만 3,141달러정도 비용 지급을 해야 한다. 만성질환으로 받는 혜택은 사망보험금을 미리 선지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세금문제도 IRC 101 조항에 의해 결정된다. 만성 질환으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신체기능 상실로 인한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조건과는 차이가 있다.
같은 연령의 부부가 하나의 장기요양 플랜에 가입하여 장기요양 상태가 되었을 경우 총 72개월까지 한 달에 1만 달러 정도의 혜택을 받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50 세 부부의 경우 연 9,144 달러, 55 세 부부는 1만 682 달러, 60세 부부는 1만2,782 달러, 65세 부부는 1만5,934달러가 드는것으로 나온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IRC 7702 코드에 의해 받는 혜택이 국세청에서 정한 하루 최대 혜택 초과분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생명보험의 선지급 대상과 크게 다른 점 중 하나이다. 또한 지급 대상은 라이센스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으로 돌봄 비용을 정산하는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가정돌봄에 대한 비용도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기요양비 마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보험이 생명보험보다는 더 유리할 수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가족 재정의 보호 장치와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는경우에는 생명보험이 주는 혜택이 더 크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부부의 나이와 원하는 혜택의 종류에 따라 어느쪽 플랜이 더 유리한지 결정해야한다. 장기요양보험은 혜택액, 혜택을 받는 기간, 불입금 지급방법에 따라 다양한 플랜이 가능하기때문에 어느 플랜이 본인들의 장기요양 비용을 마련하는데 유리할지는 전문가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