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시 점검해야 할 생명 보험의 지속성과 활용법
생명보험은 건강상의 문제나 불의의 사고 등의 불상사를 대비한 가정 재정의 강력한 보호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기간성 보험을 가지고 있던 직장인들은 은퇴 이후에는 직장에서 제공하던 기간성 보험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은퇴 전에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 성장한 후 은퇴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생명보험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혜택을 본인의 생전에 그대로 누리거나, 또는 이를 활용해 본인의 목적에 맞는 재정적 도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직장 보험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은퇴와 동시에 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생명보험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은퇴 전후 건강상태가 좋을 때 개인적으로 기간성 생명보험을 장기간이 아닌 10년 또는 15년 단위의 단기 형태로 가입하고, 본인의 은퇴 수입이 안정적으로 되는 시점에 기간성 보험을 평생 보험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의 혜택을 연장시킬 수가 있다. 또한 이는 은퇴 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각종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를 마련하는 도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는 이미 기간성 보험이나 평생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과거에 가입한 생명보험에서 제공하는 생존 혜택이 현재 상품들과 비교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1035 교환*을 통해 기존 생명보험이 제공하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유예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다양한 생존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은퇴 보조수단으로 생명보험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금 축적이 잘되는 보험을 활용하게 된다. 일부 상품은 장수로 인한 은퇴 자금 소진을 대비하여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평생연금 형태로 전환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없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은퇴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충분한 현금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한다. 문제는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입한 생명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자율이 가입 당시 예상했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해 현금 축적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생애 끝까지 생명보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연금보험 상품으로 1035 교환을 통해 보다 많은 은퇴 자금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생명보험에서 납입한 보험료는 새로운 연금보험상품의 프리미엄으로 그대로 취급되며, 이자소득 부분은 연금보험에서 인출이 시작되면서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한편, 사망보험금의 혜택을 유족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 환경의 변화나 개인 재정 상황의 변화로 인해 기존 생명보험의 지속성이 불안하다고 판단된다면, 최근에 나온 일부 연금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은퇴 자금뿐 아니라 사망보험금 지급 면에서도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평생 보장형 연금 지급액은 연금 지급 기준액과 지급률로 결정되는데, 일부 상품은 가입과 동시에 프리미엄의 50% 이상의 보너스를 연금 지급 기준액에 제공한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연금 지급 기준액을 손님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계좌 잔액보다 더 큰 연금 지급 기준액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5년 분할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이 20만 달러이고 현금자산이 2만 달러인 60대 은퇴자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싶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현금으로는 기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을 앞에서 언급한 보험 상품으로 1035 전환한 후, 20년 이후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1년에 약 12만 달러씩 5년에 걸쳐 지급되는 구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가족에게 남기는 사망보험금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조손들의 학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장년기에는 가정의 재정적 보호장치가 되고, 은퇴 시에는 본인의 재정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 재정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시점에는 미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지속성을 점검하고, 본인이 원하는 재정적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은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1035 교환(1035 Exchange)은 미국 세법인 IRC Section 1035에 따른 규정으로,
기존 보험이나 연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연금 상품으로 옮길 때 세금을 바로 내지 않도록 허용하는 제도.기존 보험을 해지해서 현금을 받으면
→ 그동안 발생한 이자·수익 부분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하지만
1035 교환 방식으로 새로운 상품으로 옮기면
→ 세금을 즉시 내지 않고 그대로 “이연(tax-deferred)” 상태로 이전 가능단, 아무 상품으로나 가능한 건 아님, 본인이 돈을 수령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직접 보험사로 이동해야 함.
일반적으로 이동 가능한 상품,
생명보험 → 생명보험
생명보험 → 연금보험
연금보험 → 연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