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은퇴플랜 불입금 상한선 변화

최근 금융전문사이트 고뱅킹레이트는 생활비 수치등을 바탕으로 가주를 포함한 전국 각주에서 은퇴뒤 20년간 편안한 은퇴생활을 하기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65살에 은퇴한 뒤 85살까지 20년간 필요한 비용인데 가주에서는 은퇴 뒤 편안한 생활을 하기위해 234만 510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달에 1,255달러씩 40년간은 6퍼센트의 수익률로 저축을 해야 40년뒤 234만 달러를 모을 수 있다.여유로운 은퇴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불과 2년전에 나온 통계자료보다 80만불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기록적인 주택 비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로 일어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본인수입의 12~15퍼센트는 은퇴자금으로 저축하라고 권하는데 이 비율을 대입해서 한달 1,255을 저축가능하려면 25세부터 최소한 8만 4,000달러이상의 고임금일 경우 가능하다는 계산인데 이 정도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회 초년생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게 현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장기계획 없이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것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가장 현실적으로 이를 이루기 위한 실천방법 중의 하나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 은퇴 플랜내의 불입한도액까지 최대불입을 목표로 한다면 목표는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2025년부터 직장은퇴플랜의 불입한도액은 2만 3,500 달러이니까 초기에 임금이 낮을때는 목표액까지 저축이 힘들더라도 본인 수입의 12~15퍼센트 저축율을 유지하고 임금이 늘어나면 점차적으로 불입금을 최대 한도액까지 늘려서 불입을 하면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은퇴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을것이다. 은퇴구좌의 세금 공제 효과는 처음부터 20~30퍼센트의 이익을 가지고 복리로 돈이 자라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활용하면 시간의 복리 효과로 많은 이득을 가져오게 된다.

직장인 은퇴구좌에 2025년 2만 3,500 달러(50세이상은 3만 1,000 달러)로 최대 불입금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이 이용가능한 은퇴플랜의 최대 불입금도 증가되었다. 이를 플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들이 본인 급여의 25퍼센트까지 불입이 가능해서 일반 IRA보다는 더 많은 돈을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Sep IRA의 경우는 2024년 최대 불입 한도액인6만 9,000달러에서 2025년에는 최대 불입한도액이 7만달러로 늘어났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개인 사업자들도 직장인들이 401(k)를 통해 은퇴자금을 많이 모으는 것처럼 많은 돈을 은퇴자금으로 모을 수 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도입하는 SIMPLE IRA의 경우는 2025년도에는 1만 6,500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50세 이상의 경우는 캐취업이 3,500달러로 2만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0~63세 연령대에게는 특별 추가 불입금은 5,250달러까지 가능해 이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은 2만 5,25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해서 은퇴에 가까운 예비 은퇴자들의 은퇴자금 마련을 좀더 가속화시키는것을 제도화하고 있다. 최대 불입금이 가능한 확정 수혜형 은퇴플랜을 도입한 사업주의 경우는 2025년 최대 28만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한데 이 금액은 모든 가입자에게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가입자의 나이와 임금에 따라 결정된다. 확정 수혜형 플랜의 불입금을 계산하는 최대 임금 기준 금액은  35만 달러로 한정된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을 최대한 활용하면 위의 예에서 보여준 40년이 아닌 더 짧은 기간의 저축을 통해 은퇴자금 목표액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5년도에는 개인 은퇴계좌의  불입 한도액은 7,000 달러(50세이상은 8,000 달러)로2024년과 다름이 없지만  대부분 은퇴계좌의 불입 한도액이 올라감으로써 직장인이 좀더 적극적인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위에서 나열한 직장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칭과 본인의 개인 세금 공제 혜택까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없는경우 가주를 포함한 17개주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은퇴플랜 가입을 강제해서 조금이라도  직장인들의 은퇴 자금 마련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각주에서 강제한 자동가입  은퇴 계좌의 경우 회사의 매칭은 허락되지 않지만 가입자는  연방정부의 저축자 세금 크레딧을 받거나 2027년부터는새로운 연방정부 저축자 매칭을 받을 수 있게 될것이다.

개인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은퇴 플랜을 제공하는경우 사업주에게는 여러가지 행정비등의 부담이 있어서 직장 은퇴플랜 제공을 망설이게 되는것은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으로서 강제적인 저축제도가 없으면 은퇴저축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것이 불가능하다는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업주들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인생선배로서 본인부담이 있더라도 직원들에게 플랜 제공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회사에서 불입해준 은퇴자금을 본인의 은퇴자금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것보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도 받은 공돈이라 생각하고 이를 쉽게 해지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통해 은퇴 플랜이라는 장기간의 플랜이 일순간에 무너지는것을 가끔 현장에서 본다. 은퇴플랜은 저축하는 금액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퇴시까지 유지해야하는 장기적인 재정플랜이라는 자각과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플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제도권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은퇴 불입금 한도액 상승이나 여러가지 세제 혜택은  장수시대와 물가상승으로 개인적인 은퇴자금 저축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지해야만 한다. 지금 당장 최대한도액까지 불입이 힘들더라도 해마다 현재 저축하는 비율보다 해마다 1퍼센트씩 늘리는 전략을 써서 은퇴저축을 생활화하고 목적하는 은퇴자금을 모아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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